절세학개론2기 후기를 남기며

탁쌤을 세금 스터디 챌린지를 1강부터 10강까지 강의를 듣고 느낀 점은 근로소득으로 자산을 불리는 것보다 법인 설립을 통한 사업소득으로 자산을 불리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다. 

다만, 사업소득을 위해 법인 설립 시  소득세 및 세금 절약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장점과 함께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을 고려하고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사업의 특성, 수익 규모, 직원 수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 많이 미흡하지만, 탁쌤의 법인 설립 강의 등 앞으로 많은 추가 지식 습득으로 올바르고 좋은 법인 설립 및 운영, 절세 등을 통해 성공한 자산가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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